학원 안내

수강료 안내

수강료 징수기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
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게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