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안내
수강료 안내
초등부 25만원, 중등부 28만원, 고등부 35만원 (교재비 별도)
학원 수강료는 선불이 원칙
중도 입회 경우 일할 계산
원비는 매달 말일 20일~30일까지 납입
김포페이 카드 결제 가능
환불 규정 - 시행령 제 18조 제3항 규정
(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)
| 수강료 징수기간 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
|---|---|---|
|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게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| 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 | |
| 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 | |
| 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